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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이어 '제보조작'… 남부지검·국민의당 악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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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0:30:50 수정 : 2017-06-29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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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헌금’ 의혹 이어 대선 당시 ‘제보조작’ 파문도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시작된 서울남부지검과 국민의당 간의 ‘악연’에 새삼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당시 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는데, 문제의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는 이제 이 전 최고위원 등 ‘윗선’으로 향할 일만 남았다. 국민의당은 지도부에서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당과 서울남부지검의 악연은 지난해 20대 총선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거 직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담당했는데 당시의 형사6부장이 지금의 공안부장인 강정석 부장검사다.

검찰은 박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 연거푸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입장에선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이 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박 의원 사건 수사를 계기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을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지난 2월27일 서울남부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에 공안부를 신설했다. 초대 공안부장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지난해 형사6부장으로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건을 수사한 강정석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시내 5개 지방검찰청 중 공안부가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2곳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관할지역인 여의도에 국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기존 형사6부만로는 공안사건 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안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없던 공안부까지 만들어가며 정치권을 향해 칼을 갈아온 서울남부지검과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제보조작 파문까지 불거진 국민의당 간의 악연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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