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인 이유미 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당시 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는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는데, 문제의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는 이제 이 전 최고위원 등 ‘윗선’으로 향할 일만 남았다. 국민의당은 지도부에서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 연거푸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입장에선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이 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이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관할지역인 여의도에 국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기존 형사6부만로는 공안사건 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안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없던 공안부까지 만들어가며 정치권을 향해 칼을 갈아온 서울남부지검과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제보조작 파문까지 불거진 국민의당 간의 악연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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