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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비선진료 방조' 1심 실형 선고에 곧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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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9 10:27:04 수정 : 2017-06-29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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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은 전날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냈다.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경호관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경호관이 비선진료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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