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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

입력 : 2017-06-28 18:36:50 수정 : 2017-06-28 2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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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공식사과 / “인사 포함 제도개선 전반 논의”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제도화돼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법관들의)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관대표회의와 함께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제도를 포함한 제도 개선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 관련자에 대해서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판사회의가 요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또다른 논란과 부작용을 우려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법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법관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존경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소중한 자산만은 굳건히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19일 전국 법원에서 뽑힌 판사 100명이 참석한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 기구인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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