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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상설 판사회의' 전격 수용·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부정적

입력 : 2017-06-28 16:29:11 수정 : 2017-06-28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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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8일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 법원행정처 개편을 통한 사법행정권 분산 등 사법개혁 전면추진을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선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 대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와 관련해선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거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판사회의는 양 대법원장에게 ▲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대법원장이 '상설 판사회의'를 허용함에 따라 전국판사회의는 법관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해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상설화 작업은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판사회의 측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판사회의는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위원장에는 서울고법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를 호선으로 선출했다

소위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2차 판사회의 전까지 대법원규칙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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