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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선, 朴한테 충성하느라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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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8 16:41:12 수정 : 2017-06-28 1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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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라 국민을 배신했다.’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 취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충신이었는지 몰라도 국민에겐 역적과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이 녹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김선일(사진) 부장판사는 이 전 경호관에게 판결을 선고하며 “이 전 경호관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를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애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은 이날 김 부장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를 몰래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무허가 의료시술을 하도록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받은 의상 비용을 지불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경호관을 준엄하게 꾸짖은 김 부장판사는 2014∼2016년 대법원 공보관으로 일하며 사법부의 ‘입’ 역할을 했다. 이날 선고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역시 법원 대변인 출신답게 판결문을 통해서도 명쾌한 표현과 냉철한 사고를 보여줬다”는 말이 나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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