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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前 회장, 3억원 주고 女직원과 합의…검찰 송치

입력 : 2017-06-28 14:10:31 수정 : 2017-06-28 1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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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고소취하 조건으로 피해 여직원과 3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최호식 전 회장측은 서둘러 피해 여성과 접촉, 3억원에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피해 여직원과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어 여 직원을 인근 호텔로 끌고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 나온 뒤 곧장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최 전 회장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사건이 친고죄(피해자 등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가 아니다며 최 전 회장을 소환조사 한 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청을 뿌리친 뒤 '불구속 수사' 지휘를 했다.

보강 수사를 거친 강남경찰서는 이날 기소의견으로 최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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