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계단에 숨어 지켜보고 외우거나 메모했다가 주민이 외출하면 들어가 범행했다.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면서 돈이 궁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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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8 10:24:32 수정 : 2017-06-28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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