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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틈으로 사라진 페르시안 고양이…경찰 수사로 '구출'

입력 : 2017-06-28 10:10:55 수정 : 2017-06-28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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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해 훔쳐간 20대 남성 절도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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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 사는 A(14)군은 집안에서 놀던 반려 고양이가 돌연 사라진 것을 알고 놀랐다.

A군이 키우는 고양이는 흰색과 회색이 섞인 페르시안 종으로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평소 서랍장이나 옷장에 숨는 경우가 많아 A군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고양이를 찾았으나 허사였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가며 고양이를 찾던 중 A군은 현관 출입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여름철 날씨가 더워 열어둔 것이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집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며 반려 고양이를 찾았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이날 오후 4시께까지 고양이 흔적을 찾지 못한 A군의 아버지(44)는 112에 도움을 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샅샅이 확인했다.

그중 빌라 출입문이 보이는 CCTV에서 20대 남성이 A군의 고양이를 보고 손짓하는 장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양이가 다가가자 남성은 고양이를 가슴에 안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추가로 CCTV를 분석하고 탐문을 벌여 A군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빌라에서 고양이를 훔쳐 간 B(26)씨를 붙잡았다.

B씨가 훔쳐간 페르시안 고양이는 다행히 무사한 상태였다.

반려 고양이를 되찾은 A군은 "고양이가 없어져서 놀랐는데,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흥덕경찰서는 28일 50만원 상당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B씨는 "고양이를 키우려고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인이 있는 동물을 데려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길 잃은 반려동물을 발견하면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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