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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재판서 '마조히스트' 논쟁…아이언 "성관계 중 부탁받아 때려" VS 피해女 "일방적 폭행"

입력 : 2017-06-28 08:28:36 수정 : 2017-06-28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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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재판에서 마조히스트(상대에게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를 연상시키는 듯한 진술을 했다. 

전 여자친구를 상해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은 지난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뺨을 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때렸을 뿐이며, 절대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며 부탁받아 때린 적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이언은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다"며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A씨 측은 "아이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아이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다"고 재판부에 엄벌해 줄 것을 청했다.

이날 검찰은 아이언에게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이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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