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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건 보러 온 채권자와 법원 수탁사에 흉기 휘두른 농민

입력 : 2017-06-27 20:52:41 수정 : 2017-06-27 2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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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주인이 온풍기 설치대금을 내지않아 압류할 시설을 살피러 나온 설치업자와 법원 고용 수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설치업자가 현장에서 숨지고 수탁사가 중상을 입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 진주시 금곡면 인담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흉기로 온풍기 설치업자 신모(62)씨를 숨지게하고 같이있던 창원지법 진주지원 소속 압류집행 담당 수탁사 이모(56)씨에게 부상을 입힌 농민 김모(56)씨를 살인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온풍기 설치대금 미상환으로 자신의소유 비닐하우스 내에 추가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씨와 이씨가 방문하자 이에 격분해 비닐하우스 입구에 있던 흉기로 내리쳐 신씨가 숨지고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다행히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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