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코레일이 지난해 장기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 89명(재심 기준 30명)을 해고하는 등 255명을 징계한 데 대해 “파업의 정당성과 부당해고는 인정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판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전면부인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지난해 9월27일부터 74일간 파업을 벌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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