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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검찰수사관 성추문…사무실서 부적절 행위로 감찰

입력 : 2017-06-27 14:08:20 수정 : 2017-06-27 2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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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수사관 A씨가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인 B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 검사에게 발각됐다.

당직 검사는 A씨 등을 추궁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다.

보고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A씨와 B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B씨는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무실과 지청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CCTV 등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거나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검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부장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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