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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혈중 알코올농도 '0.11% 만취상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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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7 13:59:16 수정 : 2017-06-27 2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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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되자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받은바 없다”고 밝혀 술을 많이 먹지 않은 것처럼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서 보내 준 자료에 따르면 사건접수부에 도로교통법 위반, 혈중알콜농도 0.11%, 만취상태에서 걸려서 헌병대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 계획과장(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3월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사실은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기록된 것을 김 의원실이 확인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실 제공
하지만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법무실 조사 없이 바로 소속 훈보 조치 후 사건 종결처리 수순을 밟았다. 홍 후보자는 같은 해 7월1일 대령에 진급했다. 김 의원은 “통상 현역군인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해당 경찰에서 관할 헌병대로 이첩되고 헌병대 조사 후 군검찰 송치, 기소 및 징계처분으로 이어져 진급 등에 상당한 불이익 받는다”며 “하지만 당시 송 후보자는 이런 과정 모두 생략됐고 따라서 승진심사에서도 아무런 불이익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 측이 이러한 음주운전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음주측정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관련 어떠한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되었다”고 밝혀 인상청문회 정면돌파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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