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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문제 없는 '저작권OK' 매장·사이트 이용하세요!

입력 : 2017-06-28 03:00:00 수정 : 2017-06-28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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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올해부터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되는 ‘저작권 오케이(OK)’ 지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2차 지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작권OK’ 지정 사업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지정하여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17개와 12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지정 및 재지정했다. 현재까지 ‘저작권OK’ 지정을 받은 업체 수는 온라인 사이트 200개와 오프라인 매장 883곳이다. 이곳에선 사이트에 부착된 ‘저작권OK’ 마크로 안심하고 합법저작물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21개의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사이트와 매장을 신청과 평가 절차를 통해 ‘저작권OK’로 지정했다. 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시장의 정품 캐릭터 유통·소비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토이드림(드림씨앤씨)’ ‘초이스박스(드림토이)’ ‘비비랜드’ ‘토이랜드(누리토이즈)’ ‘엔토이’ ‘해피월드’ 등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업체가 ‘저작권 OK’ 지정을 받았다. 매장은 ‘드림씨앤씨’ ‘드림토이’ ‘비비랜드’ ‘누리토이즈’ ‘세영코리아’ ‘해피월드 인터내셔널’ ‘성업상사’ ‘씨앤드에치’ ‘이젠크리에이션’ ‘HK엔터프라이즈’ ‘캐릭터 마켓’ 등이 신규 지정을 받았다.

윤태용 저작보호원장은 “앞으로 ‘저작권OK’로 지정된 업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혜택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며 “‘저작권OK’ 지정 사업이 합법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OK’로 지정된 사이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OK’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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