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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치킨 꽃뱀사기단’ 악플 받은 여성, 네티즌 고소 못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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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6 22:24:20 수정 : 2017-06-26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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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를 도왔다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린 20대 여성이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소장이 접수되지 못했다. A(28)씨는 지난 3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도왔다가 ‘꽃뱀 사기단’으로 몰렸다.

경기 부천원미경찰는 지난 23일 A씨가 A4용지 100장 분량의 악성 댓글 출력본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A씨를 특정한 악성 댓글이 아니라 고소가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가져온 댓글은 `저 여자들 창×`, `4인조 꽃뱀 사기단 아니냐`와 같은 심한 욕설이 적혀 있었다.하지만 경찰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댓글에서 `저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A씨를 특정해서 댓글을 쓴 것은 아니어서 고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표현 또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멸적이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댓글들이 모욕성은 있지만 A씨를 특정하지 않아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이름이 들어간 악성 댓글 등을 찾아 다시 경찰서를 찾아달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을 찾았다가 최 전 회장에게 끌려가던 20대 여성의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를 호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당시 상황을 찍은 호텔 앞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A씨 친구들은 성추행을 유도해 합의금을 뜯으려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오해를 사 `꽃뱀 사기단`으로 매도됐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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