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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력 정점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

입력 : 2017-06-26 19:15:55 수정 : 2017-06-26 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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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토론회 열고 초안 공개 / “헌법상 독립된 ‘사법평의회’ 신설” / 대법윤리위 ‘사법행정권’ 27일 결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26일 사법부 권력의 정점인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헌법상 독립된 최고기관인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기존의 관료화된 사법부의 폐습을 없애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개헌특위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관료화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기존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법관의 관료화가 ‘정치사법’ ‘권력시녀 사법’ ‘전관예우’ 관행의 핵심 고리이며, 그 정점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법관의 임용·전보·승진·징계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법원의 규칙 제정 등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회 구성은 국회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 8인,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법률이 정한 법관회의에서 뽑은 6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다.

또 전관예우를 금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법관과 법관들이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임기제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징계절차를 통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법부 분과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개헌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결론을 27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두 달 만이다.

9월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 결론을 지켜본 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이 요구한 남용 사태 재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4일 2차 회의 개최를 앞둔 판사회의 측도 윤리위가 내놓는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 및 수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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