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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정치권 법정최고금리 인하 주장 근거는 사실무근"

입력 : 2017-06-26 17:14:50 수정 : 2017-06-26 2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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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해외 조사, 틀린 부분 많아"
김상봉, "최고금리 낮아질수록 저신용자 몫 감소"

발언 하고 있는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정책 중 하나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근거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근거로 삼은 해외 조사 태반이 잘봇됐거나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제안한 다수의 대부업법 개정 법안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최고이자율 사례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 연방의 주(州) 법률은 각각 8~18%, 일본이 20%, 대만이 20%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 역시 개정안에서 독일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상한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며 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 이자율로 계선하면 연이율 30%를 초과한 수준"이라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부업과 유사한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사업자에 대해 연 환산 100~1000%의 금리상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대부업과 같은 고정적인 금리상한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의하면 금리상한규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한국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은 곳은 15~20%를 적용하는 일본이 유일하다. 연체비용과 보험, 위약금, 수수료는 별도로 청구하는 프랑스의 경우 실질최고금리가 29.3%, 역시 법정 비용이나 대출 수수료는 별도인 싱가포르도 실질최고금리가 연 48%로 나타나 한국보다 높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행해진 패널토론에서 김규한 상명대 교수는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은 경제상황 뿐 아니라 저신용등급자들의 이자비용 경감분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저신용자 보호라는 법정 최고이자율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을 근거로 중장기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고금리가 5%포인트 떨어지면 저신용자 비중이 3% 정도 줄어든다”며 “이는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에게 돌아가는 대출이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고금리 인하를 제안한 의원이 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1360조원의 가계 부채중 14조원 가량이 대부업체의 대출, 15조원은 불법사금융"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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