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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도 검침’ 정규직 제외 논란

입력 : 2017-06-26 19:20:43 수정 : 2017-06-26 1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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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등과 달리 직접고용 안돼 / 4차례 협상… 임금문제로 결렬 / 市 “임직원 임금체계 복잡 이유” / 협회 “市 일방적 협상중단” 반발 광주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맡긴 수탁사협의회를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상수도수탁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주시와 수탁사협의회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수탁사협의회는 2001년 광주시 상수도 검침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은 뒤 유한회사를 설립해 매년 광주시로부터 27억원의 수탁비를 받고 검침업무를 하고 있다.

수탁사협의회는 광주시의 2015년 2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는 대상에 포함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민선6기 광주시의 핵심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때부터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파견된 청소와 주차, 취사 용역업체 직원 827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협상을 벌였다.

광주시는 2년4개월 만인 지난 10일 직접고용 대상 827명 중 772명을 전환했다.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772명은 2년 후 순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이미 66명은 공무직이 됐다.

그러나 수탁사협의회 55명만 직접고용 전환에서 제외했다. 광주시와 수탁사협의회는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해 11월 5차 회의 때 임금조정안이 결렬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수탁사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회의 이후 7개월간 협상 제의는 물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시는 수탁사협의회가 요구하는 임금조정안이 공무원 호봉체계에 맞지 않아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수탁사협의회는 5개 유한회사인 데다 임직원 55명 중 이사 31명과 계약직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사는 연봉이 3000만원대이고 직원은 2000만원대다. 광주시는 이사와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커서 이들의 임금을 공무원 호봉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탁사협의회의 임직원 간 임금체계가 복잡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적게 받는 임직원들로부터 소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탁사협의회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받는 연간 수탁비의 임금 24억원 중 1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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