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시와 상수도수탁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주시와 수탁사협의회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수탁사협의회는 2001년 광주시 상수도 검침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잃은 뒤 유한회사를 설립해 매년 광주시로부터 27억원의 수탁비를 받고 검침업무를 하고 있다.
수탁사협의회는 광주시의 2015년 2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는 대상에 포함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민선6기 광주시의 핵심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때부터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파견된 청소와 주차, 취사 용역업체 직원 827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협상을 벌였다.
광주시는 2년4개월 만인 지난 10일 직접고용 대상 827명 중 772명을 전환했다.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772명은 2년 후 순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이미 66명은 공무직이 됐다.
그러나 수탁사협의회 55명만 직접고용 전환에서 제외했다. 광주시와 수탁사협의회는 지금까지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해 11월 5차 회의 때 임금조정안이 결렬되면서 협상은 중단됐다.
광주시는 수탁사협의회가 요구하는 임금조정안이 공무원 호봉체계에 맞지 않아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수탁사협의회는 5개 유한회사인 데다 임직원 55명 중 이사 31명과 계약직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사는 연봉이 3000만원대이고 직원은 2000만원대다. 광주시는 이사와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커서 이들의 임금을 공무원 호봉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탁사협의회의 임직원 간 임금체계가 복잡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적게 받는 임직원들로부터 소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탁사협의회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받는 연간 수탁비의 임금 24억원 중 1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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