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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대기업 편법 상속·증여 조사해야"···한승희 "그렇게 하겠다"

입력 : 2017-06-26 16:39:08 수정 : 2017-06-26 16: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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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삼성·현대·LG·SK·GS·롯데·한화·하림·효성·하림 등 대기업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실납세제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불법·편법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주식회사 하림은 100억원대 증여세 내고 10조원대 회사를 물려 받았다"며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물려줘 10조원 규모 하림 지배권을 넘겨주는 불법 상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어린이 주식 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약품·GS에너지·㈜화신 등은 겨우 1살 짜리가 3억원대 주식 부자가 되는가 하면 11살 짜리가 16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 한미일 중 한국이 상속형 부자가 제일 높다. 이런 부분을 내버려두고 성실납부만 요구하는 것은 세정(稅政)을 무르게 할 수 있다"며 "성실납부 제도와 여러 과세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과 함께 엄정한 불법 척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삼성SDS·삼성전자 로지스틱스·LG판토스·롯데글로벌로직스·롯데로지스틱스·한화 한익스프레스·효성 트랜스월드·SK FSKL&S 등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다"며 "이 물류 자회사에 자기 그룹 일감을 몰아줘서 편법 상속 또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대기업은 (대주주 지분이) 30%면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높은 것 아니냐"고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기업 계열 물류자회사간에 서로 물량 교환하기, 세금계산서 교환하기 같은 편법 수단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제로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국세청장이 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후보자는 윤 의원이 지적한 회사들에 대해 들어봤다고 한 뒤 엄정한 법 집행 요구에 "네 그리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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