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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 1년 뒤 그대로 출제… 시험규정 어긴 중학교 교사

입력 : 2017-06-26 16:19:05 수정 : 2017-06-26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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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일선 중학교들이 학사·회계 관리를 엉성하게 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이 26일 공개한 5개 중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의 한 영어기간제교사는 2015년 1학기 1학년 중간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했던 서술형 3문제를 순서만 바꿔 지난해 1학기 1학년 중간고사 때 다시 출제했다.

100점 만점 중 24점(문항당 8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출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경우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장소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하고, 대규모 단체 체험학습보다는 프로그램별·동아리별 체험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B학교는 지난해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지침과 다르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령 해양수련 활동, 단체 연극관람, 숲 체험 활동을 시켰다.

C교는 2015년 원주 오크밸리와 수원 화성, 지난해 서울 등 3회에 걸쳐 2일씩의 일정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교직원 공동 연수를 벌였으나 대부분 공원 산책, 뮤지컬·전시회 관람으로 채워졌고, 실제 연수는 아침·저녁 식사 후 1∼2시간 하는데 그쳐 주의 처분됐다.

이 학교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 불참 교직원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2015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22개월간 육아휴직 상태였던 D고 E 교사는 약 20개월(출산휴가 1개월 포함)을 자녀와 함께 해외에 체류했지만 소재지와 연락처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아 주의 처분됐다.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6개월 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교는 에듀파인 클린 재정 시스템 관리자 모니터링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5개 중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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