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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네티즌 2명,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17-06-26 10:55:48 수정 : 2017-06-26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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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서모씨와 박모씨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 등은 온라인에 손씨의 실력을 지적하고 '최순실 게이트'로 파생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비방글이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손씨의 은퇴소식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 "그 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됐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등의 댓글을 게시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3월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손연재 소속사 갤럭시아 SM은 "비방 정도가 심했던 일부 네티즌만 고소했다. 손씨는 예전부터 일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악플에 시달려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피의 사실이 확정된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고 지난 3월 공식 은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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