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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 미군기지 2·3차 오염 조사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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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6 10:50:26 수정 : 2017-06-26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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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 2·3차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첫 판결이었던 만큼 앞선 정부와 달리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26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미국이 정보 공개 이후 한국인들의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싶었지만, 미국과 합의 없이 진행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2015년 5월 기지 내부 1차 환경오염 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과 8월 2·3차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1차 조사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 끝에 정부가 패소했다.

2·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고수하는 이유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 규정 때문이다.

SOFA 하위 규정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 정보는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그 조항이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도 “부속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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