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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해도 처벌 가능”

입력 : 2017-06-25 19:44:22 수정 : 2017-06-25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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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동·정황 등 종합적 판단” / 음주운전 50대 무죄 원심 뒤집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음주 후 30∼90분의 시간대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반모(51)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반씨는 2014년 5월 어느 날 오후 9시20분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다가 9시30분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반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에 의하면 반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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