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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무죄 판결 쏟아진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법서 실형

입력 : 2017-06-25 19:35:48 수정 : 2017-06-25 19: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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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아냐” 유죄 확정 / 하급심 무죄 판결 논란 쐐기 / 일각선 “헌재 판단 지켜봐야”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직접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5년 12월 입영 통보를 받았으나 종교적 이유로 훈련소 입소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신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상고심도 이를 지지했다.

재판부는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며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 역시 국내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이 헌법 위반인지 심리 중인 가운데 하급심에선 이들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하급심 판사는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한 유엔 권고안을 근거로 무죄 선고를 내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각에선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굳이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신씨 변호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법원 내부는 물론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준비 중인 만큼 대법원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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