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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교육감, 전교조에 ‘초법적 지원’ 하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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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5 23:45:36 수정 : 2017-06-25 2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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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주 경남도 내 학교 교장과 교육장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박 교육감은 서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이지만 엄연한 교직단체이자 교육 동반자”라며 “교직단체에 대한 판단은 외부보다 교육현장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새 정부 출범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 회복 문제”라며 “전교조를 포함한 교직단체와 맺은 단체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교육장과 교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에는 ‘법외’ 딱지가 붙어 있다. 법에 의해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라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법원은 1, 2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판결했다. 지금은 대법원 결정만 남겨 둔 상태다. 이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정부는 “전교조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맺은 모든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원칙을 수없이 밝혀 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박 교육감이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합법적 지위’를 들먹이는 것은 월권이다. 박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이다. 자신의 지지 여부에 따라 행정의 잣대가 굽는다면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의 서한 내용이나 주장을 보면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정치행위에 가깝다. 박 교육감이 기어이 정치행위를 하려면 교육자에 어울리지 않는 옷부터 벗는 게 옳다.

교육청의 무법 행태는 박 교육감만의 문제도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진보성향 교육감을 둔 8개 시도교육청 중 일부는 전교조에 전임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적거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을 직권면직까지 했겠는가.

교육의 중립성은 헌법 제31조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진보세력을 포함한 국민 다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줄기차게 요구한 헌법적 가치라는 얘기다. 이런 헌법정신을 왜곡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지고 만다. 교육감의 초법적 일탈이 판치는 곳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박 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계를 정치와 불법으로 오염시키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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