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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애인을 8년간 '배추노예'로 부려먹은 60代 법정구속

입력 : 2017-06-24 10:38:55 수정 : 2017-06-24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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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8년여간 머슴처럼 부리며 폭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이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58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8년여간 피해자의 생계를 돌봐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임금을 줘야 했다면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해 하며 반성하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말 서울에 사는 지적 장애인 A(65)씨의 형으로부터 동생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8월까지 배추농사 등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고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고추 말뚝 등으로 A씨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썼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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