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보] 최순실 첫 선고, '이대 비리' 징역 3년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6-23 10:44:02 수정 : 2017-06-23 10:46: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들 중 첫 선고 / 특검 "교육 농단 사건" 징역 7년 구형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최씨는 정씨를 두고 "정치적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