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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 영장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들 유죄 확정

입력 : 2017-06-23 08:02:24 수정 : 2017-06-23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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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 수행"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3)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당원 황모(46)씨 등 18명 원심과 같이 200만∼3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진당 관계자들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이 전 의원을 구인하려 할 때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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