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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차량 절반이 ‘나홀로 통과’

입력 : 2017-06-23 06:00:00 수정 : 2017-06-23 0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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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제도 시행 20년
“요금 인상·면제 축소 등 필요”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터널을 지나는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나홀로 차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4∼30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 남산 1호 터널 진입 차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터널을 통과한 2만2637대 중 1만1879대(52%)가 운전자 혼자 탄 차량이었다고 22일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탑승자가 2인 이하일 때 부과되는데 1728대(7%)는 2인 탑승 차량이었다. 같은 기간 남산 3호 터널 통과차량 1만2569대 중에서도 7391대(59%)가 1인, 1015대(8%)가 2인 탑승차량이었다.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감면·면제 차량의 비율은 전체의 64.6%였다. 그런데 절반(49.3%)은 버스·택시·화물차·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이었고 3인 이상 타거나 저공해차량 등의 사유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면제받은 승용차는 11.4%에 불과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나홀로 차량을 줄여 교통 수요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면 1996년 제도 시행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 없는 통행요금을 올리거나 면제 차량 기준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산 1·3호 터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과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과 3인 이상 탑승 차량, 저공해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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