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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스터피자 압수수색…'불공정거래'의혹

입력 : 2017-06-22 11:33:27 수정 : 2017-06-22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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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

검찰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우현 MP그룹(옛 MPK그룹)회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에 치즈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이 탈퇴한 미스터피자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직영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탈퇴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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