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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우병우 재판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이게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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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2 07:27:47 수정 : 2017-06-22 0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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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사진) 의원이 21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 전 수석 재판의 주심판사인 이영훈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이며, 이 부장판사가 지난 3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았으나 같은 논란이 일어 주심판사가 교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경기도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천일의 추적기’ 북콘서트에서 “제가 오늘 우연히 알게 됐다. (지난 3월 이 부회장 재판을 맡았던) 그 판사가 다시 우 전 수석의 주심판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다. 이게 우연입니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재판의 주심판사였던 이 부장판사에게 ‘최순실 후견인 사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재판부 교체를 요청해 해당 재판은 하루 만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재배당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최씨의 후견인으로 추정되는 1941년생 임 모 박사와 ‘사위-장인’의 관계라며 “우연이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북콘서트에서 청중을 향해 “정유라씨의 두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꿀꿀했죠?”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검찰과 재판부는 왜 정유라씨를 두 번씩이나 풀어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이영훈) 부장판사는 정말 자기가 억울하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 (지난 3월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후 본인을) 형사 재판이 아닌 민사 재판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저는 (지난 3월) 우연이길 바랬다. 최순실 일당과 우리 사법부, 삼성이 짜고서 이 부회장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면, 대한민국이 너무 슬픈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다. (22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을 열고 여야 의원 23명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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