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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도 사퇴’ 안경환 부실 검증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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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6 23:25:44 수정 : 2017-06-16 2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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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혼인신고 범법 드러나 / 새 정부 청문후보 흠결투성이 / 인사 검증시스템 철저히 손봐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오후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이다. 자신을 둘러싼 도덕적 의혹과 결함이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무부를 통해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상대 여성은 혼인을 주저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몰래 결혼’은 사문서 등의 위·변조죄 등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할 범법행위다. 40여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도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안 후보자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고 호소했으나 법치의 수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일자 퇴진을 결정했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몰래 결혼의 경우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던 때에 처음 거론됐으나 이번엔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아들이 2014년 고교 재학 시절 여학생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 처분을 받자 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한 마디로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안 후보자뿐이 아니다. 새 정부가 인선한 장관 후보자들은 하자투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가 되레 ‘발탁 기준’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학자의 도덕성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으로선 치명적 흠결이다.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를 문제 삼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를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을 향해 “정치 게임에 몰두한다”고 공격했지만 자신의 과거 행동부터 돌아봐야 한다. 부실 검증을 이유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성토한 것이 지금의 여당 아닌가. 정치 공방을 떠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후보 인선을 놓고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적폐 청산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차제에 구멍 뚫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화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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