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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의 직장’에 다시 철밥통 안기는 성과연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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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6 23:24:48 수정 : 2017-06-16 2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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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을 찾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에서 큰 선물을 받은 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별 성과를 평가해 연봉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까지 1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내 민간기업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48개 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조 동의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의 하나다. 직원들은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다. 그러다 보니 경영 실적도 형편없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 성과연봉제는 이런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현 상태로 공공기관 존속은 보장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성과연봉제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노사 합의를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들에는 자율성을 주는 게 옳다. 성과연봉제를 없애더라도 직무급제 도입 등을 통해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근거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보수를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호봉, 같은 직급이지만 전혀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면 다른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철밥통을 없앨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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