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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문화재 국가 귀속 증거 입증하라

입력 : 2017-06-14 03:00:00 수정 : 2017-06-13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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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쓰시마 도난 불상 재판부 일본 쓰시마(對馬)섬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불상 소유권을 가리는 재판에서 법원이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피고인 국가에 ‘불상 결연문’ 진위 입증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에서 국가를 대리한 검찰 측이 제기했던 ‘불상 속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와 결연문 내용 가운데 ‘서주 부석사가 현재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인지’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원고인 부석사 측은 “불상을 훔친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재판 과정에서 불상이 진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진위를 얘기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일본측 문화재청 전문가도 진품이 확실하다고 했다. 당시 조사 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 숙종 때와 고종 때 제작된 지도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석사의 위치가 현재와 동일하다”며 결연문에 나오는 부석사가 원고인 부석사와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불상이 아니라 ‘결연문’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감정보고서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모든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번 사안이 일본과 연계된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 국가에서 결연문진위 입증을 도와줄 것”을 주문했다.

“결연문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개인이라서 일본 측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외교 경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입증 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피고 측에서 문화재청이나 외교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오후 2시 4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훼손 및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또 다른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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