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앞서 3월 4건, 4월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는 만큼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업계 최초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리콜을 최종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차종별로 12∼16일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해준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검증한 뒤 적절치 않은 경우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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