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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면 큰일나…징역형 비중 높아져

입력 : 2017-06-11 10:37:57 수정 : 2017-06-11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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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1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8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1심 기준·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벌금형이고 1건은 재판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운데 징역형 비중은 2013년 14건 중 2건, 2014년 8건 중 2건, 2015년 15건 중 6건 등 매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올해도 3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고 2건은 재판 중이다.

2013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50건 가운데 90%인 45건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묻지마 폭행이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해부터 사건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엄정대응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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