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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개헌으로 민주화 어느정도 성공… 이젠 민주주의 심화해 나가야할 시점”

입력 : 2017-06-09 03:00:00 수정 : 2017-06-08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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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교수 ‘역사비평’서 주장
지난해부터 정치권 일부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지금의 헌법은 1987년 10월 만들어졌다.

당시 헌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는 그해 6월 일어난 민주항쟁이었다.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통령 직선제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자 여권의 노태우 대선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4개월 만에 개헌 절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완성된 이른바 ‘87년 체제’의 30주년을 맞아 계간지 ‘역사비평’(사진) 제119호는 ‘87년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번 특집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돌아보고, 그 한계와 성과를 분석했다.

강 교수는 현행 헌법에 대해 “한국 정치 역사에서 드물게도 여야 간 정치적 논의와 합의에 의해 개정이 이뤄졌다”며 “기본적으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정치 보스 3인의 정치적 협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주도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임기, 부통령제 등 권력구조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됐고, 나머지 사안은 유신 이전에 개정된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을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1987년 헌법은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을까.

강 교수는 “공정한 경쟁,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표를 상당한 정도로 실현했다”며 “관권 개입과 금품 살포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던 문제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팅턴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공고화’를 위해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두 번의 정권교체 시험’을 한국이 통과했다고 말한 뒤 “체제 전환을 이룬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적 공고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화 2기’에 대한 요구가 표출됐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강 교수는 “87년 체제의 제한된 목표를 넘어 한 단계 심화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됐다”며 “30년 전과 같이 폐쇄적인 방식으로 개헌 논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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