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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보이스피싱 당했더라도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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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6 23:37:21 수정 : 2017-06-06 2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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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만 해도 4만9132건, 피해금액은 2463억원에 달한다.

얼마 전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딸이 납치되었는데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어머니가 당황해 울면서 돈을 인출하려던 찰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와 조치로 가까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다. 가족이 위험에 빠졌다거나 취업 알선 또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을 한다. 또는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는 순간 판단력과 이성을 잃고 범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최근에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은 사기 수법도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해야 하며, 당사자의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카톡 링크는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이미 송금을 했더라도 신속히 경찰 및 은행에 신고해 지급정지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근욱·부산 사상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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