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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의 권력 나눔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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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9 21:24:55 수정 : 2017-05-29 2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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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발점임에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이미 공표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이 자립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병종 고흥군수·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또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이라는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지방분권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고흥군은 전국 최고 노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권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인심 쓰듯 나눠 주는 절름발이식의 ‘지방자치’로는 미래지향적인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서는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항에 불과하고,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즉 중앙집권적 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기 못하고, 반면 중앙정부는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과부하에 걸려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큰 틀에서 다뤄지려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한 단체자치와 영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문화함은 물론 지방의 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서 선언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을 확실하게 추진해 지방정부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개헌특위에 지방정부의 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이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의 길은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지방분권 혁신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의 한계에 직면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 발전을 위한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시금석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미래가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 국가의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융합적 협력으로 분권과 자치가 실현되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막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추는 모든 정책과 소통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국민 삶의 변화와 공공행복 지능형 정부의 어젠다(의제)가 생성될 것이다.

박병종 고흥군수·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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