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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한류] 동료 31명 PC 해킹한 경찰 보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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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8 19:04:58 수정 : 2017-05-29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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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공갈 등 혐의 구속 기소/과거 이성교제 사실 빌미로 돈 뜯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음악인데 한번 들어봐.”

여성 경찰관인 A(42)씨는 과거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위 전모(43)씨가 경찰 메신저를 통해 보낸 음악파일을 아무 의심 없이 열었다. 이후 전씨는 A씨가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몽땅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문제의 파일에는 남의 컴퓨터를 원격제어하면서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 기능을 실행하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다.

A씨의 사생활은 무방비로 전씨에게 노출됐다. 전씨는 A씨의 과거 이성교제 사실을 파악해 급기야 A씨에게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전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겨우 입막음을 할 수 있었다.

전씨는 경찰 내에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로 통했다. A씨는 전씨가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악용해 다른 동료 경찰관의 사생활도 엿볼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결국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감찰부서에 전씨의 비위의혹을 제보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씨로부터 받은 메신저 탓에 컴퓨터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은 동료 경찰관만 총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전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까지 경찰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경찰관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이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위협해 돈 1000만원을 뜯은 범행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경찰 인사정보를 알아낼 목적으로 동료 경찰관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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