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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 유부남 겁줘 거액 차용증 받은 여성 벌금형

입력 : 2017-05-28 13:58:17 수정 : 2017-05-28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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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를 하고 취업 알선 약속을 어겼다며 유부남에 겁을 줘 거액의 차용증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3주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B씨가 유부남인 데다 직업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자 "3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고 너희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해 채무액 3천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 공증까지 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를 압박해 취직했다면 받았을 수 있는 월급 12개월분인 2천4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 등 2천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과 현금 300만원을 받아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농락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으려다 사건이 발생했고 해악 고지 정도도 무겁지 않다"며 "차용증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받은 돈 300만원을 공탁했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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