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구의역 사고 책임자 9명 불구속기소…사고 발생 1년만

입력 : 2017-05-28 11:08:36 수정 : 2017-05-28 11:14: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9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이 28일 밝혔다. 사고 발생 딱 1년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안전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수사를 시작해 6개월간 관련 내용을 살펴온 검찰은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등이 모두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 6명이 서울메트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설비를 쓰지도 않고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김모(당시 19세)군이 역무실에 혼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가는데도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도 조절하지 않았다며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속했던 은성PSD의 대표 이씨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총 14명 중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 구의역 역장과 은성PSD, 서울메트로 직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