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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팀 문제식당서 '오찬 조사' 논란

입력 : 2017-05-28 10:51:33 수정 : 2017-05-28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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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업장소 강제조사 어렵고 근거 없어…자연스러운 조사 차원" 해명
법조계 "조사 형식 부적절…엄정 감찰 의지 있나" 비판 제기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의혹 현장인 서초동 B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법무·검찰 당국이 엄정한 조사 의지를 가진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은 22일께 '돈 봉투 만찬' 장소인 서초동 B 식당을 현장 조사차 찾아갔다.

이곳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1일 휘하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과 만찬을 한 장소이자 중요 감찰조사 대상 가운데 한 곳이다.

감찰반 관계자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B 식당에 찾아갔다. 식당 관계자들에게 만찬 당시 상황을 묻고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일행이 식사를 한 방의 사진 몇 장을 찍고 그곳에서 식사도 했다.

감찰반은 그날에는 B식당에서 예약 기록과 만찬 비용 결제 전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만 식당 측의 협조를 다시 구해 추후 신용카드 전표는 확보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검찰 당국이 식사하면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찬 조사 형식이 법무·검찰 당국이 공언한 '엄정한 감찰'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생각해본다면 식사를 하면서 슬쩍 물어보는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그냥 식사한 것이지 감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감찰에 임하는 기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돈 봉투 만찬' 사태가 불거진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 수사비를 보전하는 관행적 차원의 자리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 감찰을 미적대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미 강도 높은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던 검찰은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렸다. 이 여파 속에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조기 인사가 이뤄졌다. 향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질 경우 추가 '인사 태풍'도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대상자 대면조사 등 감찰 진행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깜깜이 감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합동감찰반은 감찰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는 법무부 훈령을 감찰 비공개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미 대상자와 주요 의혹 사항이 드러나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상황이어서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찬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맞다"면서도 "영업장소여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장소는 영업 중인 곳이기 때문에 (식당 관계자를) 마치 조사자와 피조사자처럼 불러서 물어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식당 구조나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등 효율적으로 조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식당 주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식사를 하고 나온 것일 뿐"이라며 "몇 마디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필요한 확인은 다 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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