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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보다 남녀 차이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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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27 11:17:52 수정 : 2017-05-27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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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보다 남녀의 임금 차이가 더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내걸고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런데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보다 남녀 간 격차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476원으로 여성(1만2573원)보다 6903원 더 많았다.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1만8212원)과 비정규직(1만2076원)의 차이(6136원)보다 크다.

보통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높고 각종 수당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로 인식된다. 하지만 여성 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비정규직보다 낮았다. 여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719원으로 남성 비정규직(1만4189원)보다 470원 적었다.

임금은 적지만 근로시간은 훨씬 길었다.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82.2시간으로 남성 비정규직(138.3시간)보다 무려 43.9시간 길었다.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은 것이다. 한달 간 여성 정규직이 근무한 시간은 남성 정규직(186.2시간)과 거의 같았지만,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815원으로 여성 정규직보다 7096원 더 많았다.
남녀의 학력과 근속기간이 동일해도 임금 차이는 상당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이상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졸 이상 남성의 66.6%였다. 고졸 미만 여성의 임금은 고졸 미만 남성의 62.3%, 고졸은 60.8%, 전문대학 여성은 62.1%로 학력과 관계 없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남성과의 격차가 줄었으나 그마저도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의 임금은 남성 대비 72.6%에 불과했다. 2년 미만은 66.6%, 2∼5년 미만 66.3%, 5∼10년 미만 66.0%, 10년 이상 72.6%였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2000년부터 한차례도 빼놓지 않고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30%대였다. 에스토니아가 2위로 28.3%였고 3위는 일본 25.9%, 4위 라트비아 21.1%, 5위 핀란드 19.6%였다. 최하위인 벨기에는 남녀의 임금격차가 3.3%에 불과했다. 남성이 100원을 받으면 여성에게는 96.7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OECD 평균은 14.0%였다. 한국은 평균보다도 2.6배 높았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고학력 여성이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남아 있어도 유사한 조건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80%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며 “자녀돌봄 때문에 일자리를 그만두지 않더라도 여성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별에 따라 주된 직종이 분리돼 있고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새 정부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큰 축에 속하는 독일은 지난해 ‘공정임금법’을 제정해 오는 6월1일 공포를 앞두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지수 1위인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등임금 인증제’를 도입했다. 아이슬란드는 현재 15% 수준인 성별임금격차를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꾸리고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장은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위한 법안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며 “새 정부에서 성평등 제고를 위한 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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