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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안아키 카페, 조사해 위법 행위 드러나면 형사조치 해야"

입력 : 2017-05-26 17:06:17 수정 : 2017-05-26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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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자연치유법을 설파하는 이른바 '안아키 카페(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에 대해 정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 의사협회는 "이 카페는 필수예방접종 안 하기·고열 소아 방치·간장으로 코(비강) 세척·화상에 온수 목욕·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을 자연치유법이라고 주장하며 부모들(카페 회원)에게 보급해온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아키 카페 설립자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치유법을 회원들에게 가르쳐 소아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카페를 설립한 한의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안아키 카페 회원의 자연치유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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