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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은평구, 11개교 순회 강연

입력 : 2017-05-24 23:45:34 수정 : 2017-05-24 2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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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고등학교 11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는 12월까지 특성화고 6개교, 일반고 5개교 1~3학년 학생 22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회 실시한다. 강사는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속의 공인노무사가 맡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 현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초보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등이다.

한편 구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시민노동법률,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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