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에 들어가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주민이 발견한 뒤 119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당시 만취한 A씨는 소변이 급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간 뒤 라이터를 켜 불을 냈다.
A씨는 "장난삼아 라이터를 켠 것까지 기억 나지만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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