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재판을 열었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417호 대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수감된 이후 53일 만이다. 하상윤 기자 |
눈길 한 번 안 마주치고 ‘외면’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의 재판 내내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앞줄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한 공간에서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3시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두 사람은 정면만 응시했을 뿐 서로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2차 재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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