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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기’ 朴·崔, 법정서 ‘싸늘한 만남’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5-23 18:40:21 수정 : 2017-05-24 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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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6일 만에 朴 前대통령 첫 공판 / 전직 대통령으론 세번째 형사재판 / 공범 최순실·신동빈 회장 함께 출석/ 朴·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 / 법원 “朴·崔 사건 병합해 심리” 결정
‘40년 지기’인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 한자리에서 마주쳤으나 서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법원이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함에 따라 이들은 당분간 불편해도 매주 2∼3차례는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처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재판을 열었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417호 대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수감된 이후 53일 만이다.
하상윤 기자
눈길 한 번 안 마주치고 ‘외면’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의 재판 내내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앞줄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사진공동취재단
핵심 혐의인 뇌물죄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기소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최씨 재판은 이미 상당히 진행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둘을 분리해 다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도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법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이든 특별검사이든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최종 결정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삼성, SK, 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여원의 뇌물을 챙기거나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 중 433억원은 삼성과 관련된 금액이고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게 뇌물로 간주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죄사실이 총 18가지에 달한다. 그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한 공간에서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3시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두 사람은 정면만 응시했을 뿐 서로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2차 재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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