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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시위…태극기 흔들며 “박근혜 석방하라”

입력 : 2017-05-23 18:42:05 수정 : 2017-05-23 2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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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호 없이 호송차 타고 이동 / 시위대, 경찰·취재진과 실랑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앞서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에 맞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모인 열성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 참석에 앞서 구치감으로 들어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7분쯤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을 향했다. 미리 구치소 밖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호송차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었다. 일부 지지자는 밤을 꼬박 새워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은 별도 경호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통 흐름 관리 차원에서 경찰 사이카 두 대만 차량 앞 뒤로 배치했을 뿐이다. 교통신호 통제를 하지 않아 호송차는 혼잡한 출근길을 따라 서행했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 참석에 앞서 구치감으로 들어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오전 9시10분쯤 차량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이 술렁거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지지자는 “우리 대통령님”이라며 오열했다. 호송차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내리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졌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 뒤 지지단체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축이 된 시위로 법원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200명가량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기도 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시위대를 향해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외치면서 일부 지지자와 마찰을 빚었고, 법원 인근 횡단보도에 무대차량을 세운 주최 측은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1시15분쯤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건강하세요”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6개중대 48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이창수·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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