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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朴, 10월 16일 구속만기…숨가쁜 법정 공방, 쟁점·전망은

입력 : 2017-05-23 18:42:54 수정 : 2017-05-23 2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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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추론으로 뇌물죄 적용” 檢 “사익 위해 적법절차 무시” / 朴 前 대통령측/ 미르·K스포츠 ‘朴 이익 없다’ 강조/ 최순실과의 공모도 입증 부족 반박/ ‘돈봉투 만찬’ 언급하며 검찰 공격/ 검찰/ ‘崔와 공모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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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피고인 신분으로 첫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론과 상상 등 불충분한 증거를 갖고 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과 공모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사익 추구, 문화계 지원배제, 재벌유착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10월 16일까지 숨가쁜 재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기다리는 朴·崔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앞줄 왼쪽)과 최순실씨(〃 오른쪽)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약 3시간의 재판 내내 서로에게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가운데는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의 동기가 없는 점과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형사사건으로서 증거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재판에 나온 부장검사들이 문제의 만찬 자리에 동석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 최씨가 받은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함께 적용한 것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어떻게 공모해서 삼성에서 돈을 받았는지 설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혐의)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고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씨 사건과 병합해 일주일에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당분간은 일주일에 2∼3일로 조율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반대해온 박 전 대통령 측에게 “(국정농단 관련) 다른 사건 심리로 인한 예단을 없애고 박근혜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까지 백지상태서 충분히 심리한 후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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